| 검진 대상자 |
- 지역가입자 : 세대주와 만 40세이상 세대원
- 피부양자 : 만40세이상 출생자
- 직장가입자 : 비사무직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대상자
- 의료급여수급자 : 만19세-만64세 세대주중 출생년도(짝, 홀)기준적용
만40세-만64세 세대원중 출생년도(짝, 홀)기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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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진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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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강검진표 발송 |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된 건강검진표 분실 및 수령치 못한 경우 가까운 공단지 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 직장가입자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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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약 |
- 공단에서 발급된 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전화예약(070-4693-4315)도 가능합니다.
- 일반건강검진은 사전 예약 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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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진항목 |
- 1.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
- 2. 시력, 청력
- 3. 혈압측정
- 4. 요검사(요단백)
- 5. 혈액검사
- 6. 진찰 및 상담
- 7. 흉부방사선촬영
- 8. 골밀도 검사 (만54세 만66세)
- 9. 생활습관평가, 노인신체기능검사, 정신건강검사(연령별)
혈액검사 중 이상지질혈증검사는 남자 : 만24세 / 여자 : 만40세이상 / 4년주기로 바뀌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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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사전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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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식
- 위암검사시 : 검사전날 저녁6시에 저녁을 가볍게 드시고 저녁9시부터는 금식입니다. (물, 껌, 커피, 담배, 주스등 일절 금합니다)
- 일반건강검진시 : 검사전날 밤 12부터 금식입니다. (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)
- 2. 검진 2-3일전부터 과음, 과로, 과격한 운동을 삼가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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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생리중 삼가
-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기간(생리전후 2-3일)을 피해 검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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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진표 작성
-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며, 검진결과 통보를 위해 주소 및 전 화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
- 5. 귀중품이나 장신구는 가능한 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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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강검진 결과통보 |
-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회사 또는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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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검사 (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질환의심) |
- 고혈압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당뇨병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- 검진결과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. 의원에 방문하여 실시(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)
- 본원은 종합병원이므로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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